경남 함양소방서(서장 조길영)는 2013년 2월2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은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 포함)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주에게 보험가입 증명서 제출 및 보험가입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가입 의무자에게 보험계약 종료기간을 사전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신규 다중이용업소는 2013년 2월23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2013년 2월23일부터 8월22일까지(6개월 이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가입 업소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함양소방서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가입대상을 상대로 서한문 등을 통해 적극홍보 중이며.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점은 함양소방서 예방대응과(055-960-923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