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농작물 수확기를 앞두고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8월20일부터 11월 중순경까지 3개월간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한다.군은 24명(주간 16. 야간 8)의 모범엽사를 피해 방지단으로 구성해 함양군 일원을 11개 읍면 지역으로 나눠 운영하고.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서 해당 읍면에서 신고하면 피해 방지단이 즉시 출동해 포획하게 된다. 포획대상 동물은 전체 농작물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로 한정했다.포획 제한지역은 지리산국립공원. 덕유산국립공원. 기백산군립공원이며 수렵지역내에서도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5조의 수렵금지 장소는 제외된다.군 관계자는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을 통해 농작물 피해 사전 예방은 물론. 늘어나는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 수 조절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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