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오는 9월말까지를 고의·고질 및 상습적인 체납액 강력징수를 위한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에 군은 체납세최소화를 위한 특별징수반을 편성?운영하여 대대적인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이번 특별징수기간 중에는 납세능력이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한 추적으로 징수하기로 했으며. 체납자에 대한 압류재산 조치 및 공매처분. 형사고발. 관허사업 제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체납액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하여 체납액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이밖에 체납된 세외수입 분야도 독촉고지서 일제발송과 더불어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의 부동산 소유재산을 압류 조치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각종 보조금 지급 시 세외수입 납부여부 확인경유제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체납 해소에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앞으로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반드시 불이익을 당한다는 인식을 심어 건전한 납세풍토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각적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인 만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