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2012년 정기분 주민세 18.558건 2억2857만9천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개인균등분 17.283건 1억5127만6천원. 개인사업자 773건 4249만1천원. 법인균등분 502건 3481만2천원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함양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관내에 사무소나 사업소를 둔 법인.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연 1회 부과되는 세금이다.부과금액은 개인세대주는 8.000원. 개인사업자는 50.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50.000원에서 500.000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지방교육세가 주민세액의 10%부과되어 과세된다.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세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 위택스(WeTax)를 통한 전자납부. 지방세전용납부계좌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도입·추진하는 만큼 자신에게 맞는 편리한 납부방법을 활용하면 된다.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이달 말일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기 때문에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을 당부하고 있다.한편. 주민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55-960-5121) 또는 읍·면사무소 재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