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지난 8월2일 오후 발생한 마천면 가흥리 ‘당흥세월교’ 붕괴 사고와 관련 3일 사고조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6일 결과를 밝힌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오후 5시50분경 마천면 가흥리 세월교 공사장에서 다리 상판을 연결하는 타원형 아치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부 최모씨(35)가 코 부분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으며 구조물 밑에 있던 50톤 크레인 1대. 붐카 1대. 25톤 화물트럭 1대 등이 무너진 구조물에 깔려 파손됐다.당흥세월교는 마천면 가흥리에서 청암산을 연결하는 다리로 지난해 마천면을 휩쓴 태풍 무이파 수해복구 사업으로 소방방제청에서 17억7천만원(도급7억1천6백만원. 관급8억5천2백만원. 기타1억9천8백만원)이 투입 돼 내년 4월15일 준공되는 사업이다. 특히 S&C산업이 특허로 아치리브빔을 제작. 설치한 당흥세월교 63m(교각길이)는 함양군에 최초로 시공한 것으로 알려져. 단지 업체측에서 주장하는 업무상 과실로 보기에는 말썽의 소지가 다분하다. 지역민 이 모씨는 “이 다리와 관련 이야기가 많다. 지금까지 사람이 살지않은 곳인데 다리 공사가 확정되자 지난해 한옥 다섯 채가 공사 허가를 받아 한 채가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연말쯤에 관광농원이 허가를 받았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군은 하우현 건설과장을 총괄팀장으로 건설담당. 공사감독 공무원. 거창 전문대 이관희 교수로 구성된 사고조사 위원회는 원인분석을 위해 설계 관계자. 구조검토 팀장. 제작팀장. 교량 설치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점검을 가졌다. 이날 현장 점검을 통해 조사된 내용은 6일 함양군에서 발표한다. 또 이와 관련 경찰도 현장 소장 및 시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상 불법 및 부실시공 등에 대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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