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여름 휴가철 산과 계곡을 찾는 피서객으로 산림 훼손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8월 말까지 산림 훼손·오염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군은 이를 위해 2개의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11개 읍면의 산림 내 주요 유원지와 유명 등산로 등에서 금지 행위 홍보와 동시에 불법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주요 단속 대상은 산. 계곡 같은 산림 내에서의 취사 행위를 비롯해 쓰레기 무단 투기. 희귀식물 불법 채집. 임산물 채취. 관상·조경수용 불법 굴·채취 행위.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산림보호지역 내 불법산림훼손 행위 단속 등이다.군은 또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은 물론 중장비를 동원한 산지 훼손행위. 불법 입목벌채 같은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해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 등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특히. 군은 사법처리 시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대표자. 법·개인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도 처벌해 엄중한 법 집행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군 관계자는 “산림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아끼고 보존해야 한다”며 “산지에서 훼손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인·허가 사실을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