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조 예방대응과장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는 나와 가족을 위한 것이다. 드디어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가 방학을 했고 직장인들도 기다리던 여름 휴가시즌을 맞았다. 우리지역에서는 휴가지로 백무동 계곡. 용추계곡 등이 있어 휴가객들이 많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학업과 더위에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 온 휴가지에서의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어떻겠는가?사고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다. 더구나 그 사고가 다름아닌 나 자신에게 일어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가 갓길에 주차 된 차량과 갓길주차로 좁아진 도로에 길게 늘어선 차량 때문에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헤매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어떤 사고는 분초를 다투어 현장에 도착해 응급조치를 해야만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좁아진 도로와 양보없는 운전으로 구급차가 길에서 헤맨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도로교통법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4∼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며. 개정된 법에서는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을 시·군 공무원도 할 수 있도록 강화하여.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운전이 법적 의무이고. 위반 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와 내 가족이 사고가 나서 긴급자동차를 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응급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에 내가 먼저 길을 비켜주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는 변화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당신을 위한 양보의 미덕은 곧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요령을 보면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내 차를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여 운행하거나 일시정지 해야 하며. 편도 2차로 도로에서는 긴급자동차가 1차로로 진행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2차로로 양보운전 해야 할 것이며. 특히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긴급자동차가 일반적으로 2차로로 진행하므로 일반차량은 1차로 및 3차로(좌·우)로 양보운전하면 된다. 또한 교차로 부근에서는 즉시 우측에 일시 정지하여 긴급자동차에 길을 비켜주어야 할 것이며. 교차로를 통과중일 때는 일단 교차로를 통과하여 바로 바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면 된다. 일방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줄 경우는 좌측 가장자리로 일시정지해도 무방하다.선진국에서는 긴급자동차가 출동하면 일반차량이 알아서 길을 비켜주는 양보정신이 잘 지켜지고 있다. 자가용이 보편 일상화 된 우리나라도 긴급자동차에게 양보부터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된다면 더 이상 제때 도착하지 못한 긴급자동차로 인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