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박종근)는 지난 7월2일부터 23일까지 제195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함양군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ㆍ의결함으로서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안남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함양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불합리한 사항과 부진한 사업 및 주민 불편사항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서류확인과 더불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도 병행했다. 또한 7월17일 군 의회 본회의장에서 군정 주요사업 현안 문제점에 대한 통합질문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대책방안과 추진일정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다.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54건을 지적하고(시정요구 21건. 건의 33건) 수범사례 3건을 선정하였으며. 집행부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가결 했다. 또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태진)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검사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다룬 후 원안가결 시켰다. 함양군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의원 신분증의 재질을 내구성 있는 PVC로 변경하고. 규격과 색상. 도안을 현실에 맞게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으며.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셋째아 출산장려금을 현행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하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한 뒤 22일간의 195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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