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무계 경장 박인철우리나라 국민들이 폭력에 노출되는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약 31만건의 폭력범죄가 발생했다. 부끄럽게도 이는 일본보다는 10배 이상 많은 수치이며 미국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이로 인해 한해 7조7천115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찰에서도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를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고 국민 불안의 주 요인이 되고 있는 5대 폭력 범죄를 선정하고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5대 폭력이란 ‘조직폭력. 주취폭력. 갈취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을 말하는 것으로 함양경찰서에서도 지난 3일 만취상태로 음주교통사고를 내고 병원 응급실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소란을 피운 신씨(강도상해 등 3범)를 입건한바 있다. 이처럼 중점단속대상은 응급실·영세상가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의 상습적인 주취폭력뿐만 아니라 합법적 사업을 가장한 기업형 및 불법업소 운영 조직폭력. 불법채권추심 및 재래시장·노점상 등 서민대상 갈취폭력. 아동·사회적 약자 등 사회적 공분을 이야기하는 성폭력. 일진·왕따 등 조직적·상습적 학교폭력 등 서민생활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범죄들이다.우리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폭력범죄 척결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경찰은 신고·제보자에게 최고 5.0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개인의 비밀과 신변을 철저히 보호할 방침이다. 전 국민의 관심 속에 우리주변 곳곳에서 서민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폭력범죄가 척결되는 그 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