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경찰서(서장 김성완)는 사회적 약자인 실종아동 등 예방과 신속한 발견을 위해 ‘실종아동 등 사전등록제’를 시행한다.사전등록제는 미리 경찰에 아동 등의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 정보를 등록해 실종 사건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로 등록대상은 만 14세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노인이다.사전등록을 원하는 보호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타증명서(장애인등록증)를 준비해 경찰서 생활안전계. 가까운 파출소에서 접수 가능하며 인터넷 ‘안전드림’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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