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올해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16억4천만원을 부과했다.군에 따르면 이는 지난 해 부과액 13억3천만원 대비 23%가 늘어난 규모로서 개별주택가격 및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 등으로 전체적인 세액이 증가한 것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의 토지. 건축물.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서 7월과 9월에 과세된다.7월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건축물. 주택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하며. 5만원 초과하는 납세자는 7월과 9월에 반씩 나누어 부과된다.납기는 7월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인터넷 포털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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