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10월 한달 동안 농지 불법전용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농지 불법전용 집중단속은 농지에 대한 전용절차 없이 무단전용 했거나 전용허가 받은 후 변경허가 또는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전용목적을 위반한 경우와 농업진흥지역 내 금지행위 위반이다. 주로 농지를 주차장이나 건축물의 대지로 이용하거나 건설폐기물 적재용도. 농지의 일부만 전용을 받은 후. 나머지 농지를 불법 전용하는 경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함으로써 불법전용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군에서는 이번 농지 불법전용 집중단속을 위해 지난 9월28일 읍면 농지업무 담당자 및 군 관련업무담당자 참여해 집중단속계획에 대한 지침을 시달하고 집중단속 안내 현수막을 함양군내 읍면 집중게시대 및 청사현관에 게첨함으로써 농지 불법전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했으며. 예방차원에서도 단속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군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농지 불법전용행위는 1차 원상복구 명령 후 기한 내 원상복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에 고발조치하게 되며 고발이 되면 농지법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고의성이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농지 불법전용 집중단속을 통해 농지의 불법전용행위를 뿌리뽑고 앞으로 농지 불법전용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