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뒤편에 양봉장이 생긴 뒤로 벌들의 배설물이 마을 곳곳에 뿌려져 빨래를 밖에 널 수조차 없습니다”마천면 음정마을 주민들이 봄부터 시작된 ‘벌똥 테러’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벌의 배설물이 차량은 물론 주택, 차량, 야외 시설 등을 가리지 않고 뿌려지면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마을 주민들은 급기야 지난 5월 ‘벌똥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양봉장 이전을 요구하며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관련 법령이 미비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해결은 어려운 실정이다.허용성 벌똥대책위원장은 “올해 1월부터 마을 뒤편 산자락에 양봉장이 들어섰고, 봄이 되자마자 벌똥 피해가 심각해졌다”며 “양봉주와 두 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법대로 하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허 위원장은 “벌똥은 차량에 묻으면 쉽게 지워지지 않고, 차량 도장면에 손상을 줄 수 있다”며 “우리 집은 차량이 5대인데, 매달 세차비만 200만 원에 달한다. 양봉장이 마을 인근에 계속 존재할 경우 피해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양봉장 이전을 주장했다. 양봉장 인근에 위치한 음정마을은 벌의 분비물뿐만 아니라, 마을 전역을 날아다니는 벌들로 인해 벌쏘임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한 주민은 “시골에서 살며 별일을 다 겪어봤지만, 벌똥이 온거리와 집을 뒤덮는 건 처음”이라며 “벌이 워낙 마을 전체에 퍼져 있어 밖에 나가기도 무섭다”고 토로했다.반면 양봉업자는 벌 배설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인정하면서도, 일방적인 이주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봄철 벌똥 피해는 전국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며 “당시 주민들과 대화하며 차량용 천막 설치 등 방안을 제안했지만,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해 더 이상 대화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봉장을 조성하는 데도 적지 않은 시설투자 비용이 들었는데, 무조건 철거하라고만 하니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문제는 행정기관 역시 뾰족한 대응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양봉업은 축산법상 등록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설치 기준이나 방역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지자체도 이전 명령이나 철거 명령 등 강제적인 행정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없다.함양군에 따르면 해당 양봉장은 2024년 1월 서양·토종벌 470군을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음정마을 주민들의 민원과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양봉장에 대한 규제가 없어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한편 벌 배설물로 인한 피해는 전국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실제로 함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인근 양봉장에서 날아온 벌들의 배설물이 차량 곳곳 묻어 있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꿀벌 개체수 감소로 인해 농업 생산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는 양봉을 권장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얽혀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