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신성범 의원(한나라당. 산청 함양 거창)의 요청으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신젠타 코리아 김용환 대표는 대표적인 제초제이자. 자살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던 ‘그라목손인티온’의 재등록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선언했다. 신젠타 코리아측에서는 지난 9월7일 상품명 그라목손 인티온으로 판매되고 있는 페러쾃디클로라이드 액제에 대해 재등록 신청을 하면서 그 이유를 “기존 그라목손인티온이 재등록을 통하여 등록권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시중 유통 농약 재고 제품의 회수 조처가 취해지면 관련 업계는 물론이고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판매상에도 심대한 영향을 초래하고 농민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새로운 혼합제 다이쾃디브로마이드+패러쾃드클로라이드(7+5)% SL 이 등록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그라목손인티온의 등록권 유지 용도로 신청했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신성범 의원은 “생산을 중단할 계획이면서 10년 동안 유효한 재등록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자. 김 대표는 “그라목손 인티온에 대한 재등록은 취소하겠다”고 답변했다. 신성범 의원은 페라콰트 농약이 이미 1983년 스웨덴의 취소 결정. 2007년 EU연합 법원의 재등록 무효 결정이 있었고 스웨덴에서는 ‘파라콰트의 급성 맹독성과 파라콰트가 건강에 끼치는 돌이킬 수 없는 효과의 위험성. 취급과 사용시 발생하는 사고의 위험성’으로 취소가 결정되었고. EU법원에서도 ‘파킨슨병과의 연관성. 인체보호 요건 불충족’ 등으로 ‘인간과 동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일본의 경우 희석제를 1986년부터 사용해 왔지만 치사율은 여전히 81%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혼합제에 대해서도 등록 신청이 있을 경우. 농약 등록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의 책임있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약은 10년 주기로 재등록을 해야 하며. 2011년 12월은 패러쾃 농약(상품명:그라목손 인티온) 재등록 기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