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복훈 국민연금 거창지사장장애인에 대한 시선이 예전에 비해 많이 따뜻해졌다고는 하지만 장애인으로의 삶은 여전히 험난하다. 현재 거창·함양·합천 지역의 등록 장애인 수는 1만3천400여명으로 인구의 8.6%에 이르며. 이중 1급 장애인은 약 1천여명으로 주민의 0.6%에 달하는 반면 작년 말 현재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 250여만 명에 비하면 우리 지역의 장애인 비율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그 중에서 금년도 8월 8일부터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하나 홍보 부족 등으로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9.30일까지 신청하시면 더욱 빠르게 활동 지원 급여 이용 가능 -2011년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에 방문목욕. 방문간호. 긴급활동지원을 추가하여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10월부터 시행되며. 8월8일부터 9월30일까지 신청하면 더욱 빠르게 활동지원급여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이 그 대상이며 이를 다시 1등급~4등급으로 분류하여 월 83만원에서 35만원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게 되고.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월 8만원에서 64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우리지사에서도 1차로 활동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유선 혹은 방문하여 활동지원제도를 설명하고 신청 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돕고 있으며. 행정관청에서는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신청건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 수급자 선정 절차를 살펴보면 -신청서가 접수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담당직원이 현지에 출장하여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 활동지원 인정조사표를 작성하여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수급자격 인정 여부 및 활동지원 등급을 결정하게 되고 해당 지자체에서 등급결정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 진정 장애인이 불편 없이 완전한 평등 사회가 되길 기원하며 -앞서 언급하였듯이 언론 홍보는 물론. 개별적인 안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다. 제도를 모르고 신청하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일부는 본인부담금이 부담된다거나. 시설에 계시는 분. 가족이 아닌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장애가족을 둔 분들의 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되리라 기대한다.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중략〉.....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장애인인권헌장을 되새기며 진정 장애인이 불편 없이 완전한 평등 사회가 되길 기원한다.    [참고자료]  표1> 기본사항  표2> 활동지원 급여 종류  표3> 등급별 월 지원액*생활환경에 따른 추가 급여 : 80.000원~6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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