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수도사업소에서는 237세대 3천2백만원 상하수도체납액 일소에 적극 나섰다. 수도 사업소에서는 "상하수도 체납액으로 상하수도 운영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현장방문. 체납고지서 발부. 안내스티커 부착 등 체납액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구역별 체납액 징수반을 운영 고질.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단수)처분하고.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수처분 후에는 개전 수수료 2.000원과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개전할 수 있다.특히 세입자가 체납할 경우 상수도 소유자인 건물주에도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세입자가 상수도 사용료를 체납할 경우 납부를 독려해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한편 상하수도 사업소에서는 체납액을 줄이고 납부 편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자동이체. 가상계좌 입금 등을 유도하고 있으며. 옥내 누수가 발생한 수용가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요금의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관련 문의는 상하수도사업소(055―960―5231)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