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2011년 9월 9일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 하였다.금번 부과한 재산세는 토지분 28.039건 1.832백만원. 2기 주택분 3.219건. 187백만원 등 합계 약 20억을 부과하고 우편(일반. 등기)발송하였으며. 고지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가까운 읍?면 사무소나 군청 재무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건축물은 7월. 주택은 재산세 5만원 이상은 1/2씩 나누어서 7월과 9월에. 5만원 이하는 7월에. 토지는 9월에 부과한다. 금번 9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5만원 이상) 2기분과 토지분이다. 함양군 2011년 총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는 약 33억이다. 한편. 함양군은 건전세정 운영을 위해 납기내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금년부터는 전국 은행 CD/ATM에서 신용.현금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자동이체(150원). 전자고지(150원)를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일부 재산세를 감면하며. 금번 『무이파 』 태풍 등으로 인한 풍수해 피해자들에게도 지방세를 일부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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