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건립사업.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 시험장 유치 관련 4분자유발언의원발의. 감면안. 조례 등 8건 제·개정 심의 원안가결함양군의회(의장 이창구)는 지난 9월2일부터 9월7일까지 함양군수 권한대행 허종구 부군수를 포함한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86회 함양군 임시회를 개최했다.이창구 의장은 바람직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 공직자 모두가 솔선수범하여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이 다가옴에 우리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챙겨 군민 모두가 다함께 즐겁고 훈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하였으며. 군의회 의원 모두는 군정발전을 위해 언제나 초심을 유지하여 함양의 희망 전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김경두 산업건설위원장은 9월 2일 제1차 본 회의시 도축장 건립사업과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 시험장 유치만이 공직자의 책임을 다하고 함양군이 사는 길임을 명심하여 이제 더 이상 주민의 반대. 이해관계집단의 이기주의로 무산되지 않도록 (웅곡 저수지. 서울우유. 고속철도사업. 지리산케이블카 설치사업 등처럼 지지부진한 상태로 무산되어 버리지 않도록 ) 군민의 선택과 지도자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의 ‘4분 자유발언’이 있었다.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된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과 함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심사기준 등 공무국외 여행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내실있고 투명한 공무국외 여행을 도모하고. 보조기준액을 전년도 일반회계의 지방세의 3%→10%로 최근 연도의 교육경비 지원 현황에 맞추어 각각 개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함양군 참전유공자 조례안에 있어서는 참전유공자에 지급하던 참전명예수당을 월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수당지급과 관련한 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일과 수당지급일 등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참전 유공자의 노후생활 지원과 예우를 하도록 하였으며.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에 있어서는 민선 5기 선거공약을 실천하고 관내고등학교 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다른 법규나 지원으로 이중적 학자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함양군세 일부 감면안에 있어서는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풍수해로 인한 재해를 규정하고 있어 군세 감면 세목은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인 재산세로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있었던 집중호우와 태풍 무이파로 피해를 입은 토지와 주택. 건축물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감면코자 의결하였으며. 그 외에도 함양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지하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 후 원안가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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