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치봉)는 10·26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다가오면서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들이 자신을 알리고 지지기반을 확산하기 위해 추석명절을 빌미로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선거부정감시단을 집중 배치하여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우선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각종 행사 관계자 등에게 방문·면담 안내 등을 통해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이러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등의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 등을 받은 자에게도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하여 금품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중점 단속대상은 ▲선거구민의 경조사 또는 각종 행사에 축·부의금이나 찬조금을 제공하는 행위 ▲추석 명절을 빌미로 선물·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연구소·산악회·포럼 등 선거를 위한 조직을 결성·운영 또는 확충을 위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가 참석하거나 관련된 행사에서 제3자가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는 행위 ▲팬클럽 총회. 포럼 창립대회. 출판기념회. 산악회 등에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교통편의 또는 음식물·기념품 제공 행위 등이다.함양선관위는 유권자가 선거에 관한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아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대표전화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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