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매년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의 목적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급여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선 가산금을 지급하는 등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평가내용은 수급자의 만족도. 종사자의 전문성. 기관운영. 시설환경. 급여제공 과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급여제공 유형별(시설급여. 재가급여)로 2년에 1회 실시하고 있다.2011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입소시설) 일정은 9월1일∼12월15일까지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2명이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