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태풍 '무이파' 등 풍수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주택 및 농경지 등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여 피해주민의 지방세 납부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여 피해복구에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함양군세 일부 감면안'을 함양군 의회에 의결 요청했다. 이번에 감면되는 지방세는 2011.06.01∼08.31. 사이에 발생한 풍수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사유시설에 대한 2011.06.01 기준 납세의무자의 재산세가 대상이며 피해 유형별로 주택 등 건축물의 완파·반파. 농지 등 토지의 매몰·유실 등에 대하여는 피해면적에 해당하는 재산세 100%를 기타 피해에 대하여는 50%를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미 조사된 피해에 대하여는 함양군에서 직권으로 감면할 계획이다. 한편. 금번 태풍 '무이파'로 인한 함양군내 재산피해액은 약 103억원으로 이중 사유재산 피해를 입은 대상자는 약 500여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지난 8월19일 특별재난지구로 선포되어 복구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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