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은 법률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8월 24일 함양군에서 농업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어려운 소외계층을 상대로 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을 실시할 계획으로 함양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공단은 전국의 법률보호 사각지대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생활법률 강연. 법률상담 및 소송접수 등 ONE-STOP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상담내용은 법률 전반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상담으로■ 임금. 대여금. 임차보증금반환.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성·본 창설. 개명허가신청. 이혼. 재산분할 등 가사사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개인회생․개인파산 및 면책사건■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사건■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중 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 국선변호사건 등 이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 함양군지소(☎963-9029) 또는 함양군청 기획감사실(☎960-510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