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경찰서(서장 김성완)는 지난 8월12일 함양읍 소재 모 어린이집 승합차량 내에서 5세 유아를 고체온증으로 사망케 한 인솔교사 B씨(30세. 여)를 불구속 수사하고. 원장 A씨(52세. 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보육원생들의 안전관리 등을 충실히 하여 원생들을 안전하게 부모 등 보호자들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보육교사 및 원생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 자신이 직접 운행하는 승합 차량에 보육원생을 태워 학원에 도착. 하차 시키며 인솔교사가 이를 확인할 것이라는 안전 불감증에 빠져 승합차량 뒤 좌석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확인치 못한 과실이 중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솔교사 또한 과실이 중대하나 20주 된 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참작.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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