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16일부터 9월 30까지 46일 동안 읍·면에서 ‘3/4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2012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새주소(법적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기 위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다르게 된 주소를 일치시키는 등 정비를 추진한다.각 읍·면에서 합동조사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이장과 읍 ·면 공무원이 직접 전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제3자 요청에 의한 무단전출 의심자에 대한 사실조사 및 각종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주민은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일제정리기간 동안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최대 3/4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