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올해 정기분 균등분 주민세 18.227건에 20억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고지서 송달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이번에 주민세는 8월 1일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2011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총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과세대상이다. 개인은 8.000원. 사업자는 50.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0.000원에서 500.000만원까지 차등과세 된다.주민세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세고지서 없이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로 CD기. ATM기에서도 납부 가능하며 군청 재무과(055-960-51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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