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오는 23일까지 금년도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이번 주택가격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 평가한 개별주택가격 공시 이후 6월1일 기준으로 5월31일까지 신·증축 및 부속토지의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여 9월30일 공시예정이다.개별 주택가격의 열람·의견제출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산정된 주택가격에 대하여 공시하기 전 미리 그 가격을 알려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의견 제출을 원할 경우 군청 재무과 조사평가담당 또는 각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반영하여 공시할 예정이다.한편 함양군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주택가격 평가를 위하여 주택 소유자에게 열람가격을 우편으로 통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