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죄명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사건개요 : 피고소인은 집에서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다음 사이트에 접속하여 고소인 경영의 어린이집이 어린이들을 학대한다는 취지의 허위 댓글을 올려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조정성공기법 : 피고소인과 고소인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해관계에 있었던 중. 피고소인이 순간적인 감정으로 댓글을 달게 된 사안이었다. 피고소인에게 이러한 행위가 고소인의 개인적인 명예에 치명적이라는 점과 영업상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는 점을 인지시켰다. 당사자들은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고 피고소인은 진심으로 고소인에게 사과를 하였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그 동안의 오해를 해소하였다고 하며. 별다른 금전적 변상을 요구하지 않았고. 피고소인은 자의로 재발방지를 위한 각서를 쓰고 화해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