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양경찰서 경무계장   박희열 경위파출소에 근무하다보면 야생고양이(도둑고양이)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는 신고를 종종 접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아파트나 주택가 음식쓰레기통 주변에 주인없는 고양이들이 몰리면서 주변 미관이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리고. 야간에 시커먼 고양이들이 다니는 것을 보면 섬뜩해져서 다니지를 못하겠다는 제보도 심심찮게 접수하게 된다. 이러한 고양이들은 주로 야생에서 생활하던 들고양이를 비롯해서 생활 주변에서 활동하는 유기 고양이들이 천적이 없고 음식물쓰레기로 인해 먹잇감이 많아지면서 주택가 주변에 개체수가 급증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야생 고양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생활주변 피해뿐만 아니라 다른 종과의 교잡을 통한 변종동물 출현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고양이 배설물에 의한 세균 오염. 도로를 횡단하다 차에 치어 죽는 로드킬 혐오감. 교통사고 유발 우려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소지마저 있다.이처럼 야생·유기 고양이로 인한 피해신고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피해신고가 접수되더라도 경찰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다. 고양이는 동작이 빨라 살아있는 상태로 포획하기가 곤란하며. 포획하더라도 살아있는 고양이를 처리할 공공기관이나 인력.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는 등의 동물학대를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어 고양이를 사살하는 것도 할 수 없다.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지만 규정대로 이행이 되는 곳이 많지 않은 현실이다. 그렇다고 하루가 다르게 개체수가 급증하는 야생·유기 고양이로 인한 피해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 주민. 공무원. 자치단체 모두가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들은 고양이의 먹이가 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수거를 꼭 실천하여 먹잇감을 없애고. 공무원은 야생 고양이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자치단체에서는 고양이 포획기구 보급과 함께 포획한 고양이에 대한 불임수술. 입양절차 혹은 안락사를 시키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으면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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