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지회장 정종섭)는 노년기가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노인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통틀어 말한다. 노인학대를 알게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정신적. 신체적으로 쇠퇴해져 있는 노인들의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노인보호 전문기관 T.1577-1389)※ 어떤 경우에 신고할까요?- 반말. 욕설. 비난 등으로 노인을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경우- 노인을 버리는 경우- 부양의 책임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노인의 재산을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노인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 노인이 원치 않는 성적 행위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