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곶감이 최고명품으로 인정되어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했다.함양곶감 영농조합법인에서는(대표 민갑식) 2009년 12월 지리적 표시 등록을 신청한 이후 1년6개월 만에 함양곶감이 지리적 표시제 등록 심의에서 지리적 특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8월1일자로 산림청 지리적 표시제 제39호로 등록되었다. 이로서 함양곶감은 산청. 상주. 영동에 이어 네 번째로 등록이 된 셈이다.함양곶감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 심의는 두 차례 걸쳐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로 진행돼 기후. 토양. 자연조건의 적합성과 천연당도가 적당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감칠맛이 뛰어나고 육질이 연해 지리적 표시제 등록에 손색이 없는 우수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지리적 표시 등록으로 함양곶감 품질을 높여 안전성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함양곶감 생산이력관리를 엄격하게 하여 토양. 씨앗. 묘목. 재배과정(비배관리. 농약. 중금속. 비산먼지 등)선별. 세척. 건조. 가공. 유통의 전반 과정을 거쳐 지리적 표시제품 심사 후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한편 함양 곶감은 이미 500년전(1.400년대) 김종직(당시 함양군수)의 문집인 점필제집 9권과 11권에 감이란 시와 의탄촌이라 시를 통해 집집마다 감나무가 있어 감의 맛을 팔릉(八稜)의 진미에 비유했으며 가지마다 매달린 감은 새끼용의 알에 비유하면서 유명해졌다. 특히 함양군 마천면이 곶감으로 유명했으며 뛰어난 맛에 고종 황제가 탄복해 고종시로 명명했다고 전해지는 함양곶감이 지리적 표시제 등록 임산물로 지정돼 지적재산권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