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교육지원청은 2011년 여름방학을 맞아 8월31일까지 불법·편법 학원. 교습소 운영 및 개인과외교습 방지를 위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지도점검은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한 불법·편법 행위를 집중단속하기 위해 실시되며. 학원(교습소)수강료 과다책정. 수강료 표시제위반 여부. 허위과장광고 및 불법개인과외 등이 중점 점검대상이다. 또한 점검기간 동안 학부모로 구성된 체감학원비 모니터단도 활용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학원 등은 행정처분기준대로 조치하고. 향후 재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처분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함양교육청은 이에 앞서 1월1일 ~ 7월31일까지 학원. 교습소 67개소에 대해 정기 및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수강료초과징수. 명칭사용 위반 등 불법 운영학원 및 교습소 8개소에 대해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취했다. 함양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불법운영학원(교습소) 및 미 신고과외교습에 대해서는 불법사교육 신고센터(055-960-2771)를 운영. 불법운영 사례나 미 신고 개인과외교습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으며. 함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eduhy.or.kr/)>참여교실>신고센터>불법과외신고 메뉴를 통해서도 상시 신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