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군수(사진)가 지난 7월28일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고 군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함양군민에 대한 죄송한 심경을 밝혔다. 착잡하고 서글픈 심정으로 작별의 인사를 고하고자 한다고 말문을 연 이 군수는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준비된 글을 읽어 내려갔다.이 군수는 먼저 “죄송하다”고 전한 뒤 “군수직을 잃어서가 아니라 짧은 시간이었지만 군민 여러분들의 과분한 사랑과 넘치는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지 못하고 군민 곁을 떠남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공무원들에게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상황에서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해준 560여명의 공직자들에게도 죄송한 마음과 함께 감사의 말”을 남겼다.특히 이 군수는 마을 사랑방을 찾아 어르신들을 만나고. 막걸리 잔을 들며 농촌의 젊은 영농지도자들과 함께 함양의 앞날을 걱정하며. 시장에서 상인들과 허물없이 대화를 나누던 모든 시간이 값지고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회고했다.이 군수는 "함양군이 한창 뻗고 도약할 시기에 취임하자마자 터져 나온 선거법이 발목을 잡아 전력을 다하지 못한 부분은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군민들과 함께 함양을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드는데 전념하고 싶었다"고 말한 뒤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말을 잊지 못하자 기자회견장이 숙연해 졌다.▲ 이철우 군수가 기자회견을 마치고고개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끝으로 함양군수라는 자리를 떠나지만. 함양에 살면서 여러분과 함께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함양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말했다.한편 이 군수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말 지인을 통해 멸치세트(시가 9.000원)를 지역 주민 460여명에게 보낸 뒤 80여명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형량을 높여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이 군수는 최근 리조트사업 시행업자 박모(46)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달 15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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