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수의 당선 무효형이 지난달 28일 확정 판결되자 함양경찰서(서장 김성완)와 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치봉)의 발빠른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함양경찰서는 이날 김성완 서장의 주재로 각 과·계장 및 파출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10·26 군수 재선거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불법선거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키로했다.김 서장은 “두 번 다시 불법선거가 발붙일 수 없도록 은밀하고 지능적인 선거사범에 적극 대처하고 사소한 불법행위라도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 하는 등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에 치안역량을 총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관계자는 수사. 정보. 생활안전 등 주요 기능간 합동으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가동해 공명선거 분위기를 다잡기로 했으며 특히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함은 물론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는 만큼 선진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신고를 당부했다. 또한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역시 10·26 재선거와 관련해 불법선거는 사전에 뿌리뽑는다는 방침이다. 군선관위는 경남도에서 단체장 보궐선거가 함양 한 곳인 만큼 경남도선관위 차원에서 공명선거정착을 위해 인력을 집중시켜 초기에 불법선거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함양정가가 과열 양상을 띠자 도 선관위에서 특별조사팀(특조팀)을 일주일 앞당긴 지난달 25일부터 가동하고 있다며 불법선거와 관련 군민적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거창지원장을 비롯 1호2호 검사와 경찰서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함양보궐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전에 작은 불법선거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이번 보궐선거는 검·경·선관위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대응키로 했다.<선거 일정 및 주요사항>함양군수 재선거 10월26일 이철우 군수의 당선무효형이 지난달 28일 확정됨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10월 마지막 수요일인 오는 10월26일 치러지게 된다.10월 보궐선거 주요 일정으로 8월14일 예비 후보자등록과 함께 선거법에 준하는 명함배부와 선거 사무소를 개소할 수 있으며 선거 사무장 등 3명의 사무원을 둘 수 있다. 10월 6∼7일 양일간 후보자 본등록 기간이며 공직자인 경우 입후보 등록 전까지 사퇴하면 된다. 한편 군수 재선거에는 도의원. 군의원. 경남지사 측근. 경찰 간부출신. 전·현공무원 등 5∼6명이 자천타전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군 선관위는 밝혔다.특히 재선거를 치르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고정선거 비용과 달리 일부 금액이 상향됨을 반영해 군수선거는 8여억원. 도의원은 3여억원. 군의원은 2여억원 가량의 도·군비가 소요된다.<우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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