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죄명 : 강제추행사건개요 : 피고소인은 케이블TV 방송국에서 보도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아나운서인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항의하는데도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추행하는 등 전후 16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였다.조정성공기법 : 고소인이 사건의 성격상 심리적 수치심과 위축감으로 합의를 위하여 피고소인과 대면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거나 합의조건을 주장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합의점을 도출하기 힘들었다. 심지어 고소인은 남성으로 구성된 조정안조차 신뢰하려고 하지 않는 등 조정의 성립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러나 고소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고소인의 남자친구를 동참하게 하여 고소인이 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고소인이 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고소인이 합의안에 대한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을 여성으로 교체하고. 고소인이 조정 장소 밖에서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줌으로써 조정성립을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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