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소방서(서장 김병훈)는 7월28일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골프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12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자율안전관리 책임의식을 높이고.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안내. 소방·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방법.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및 피난대피요령 등에 대해 집중 교육했다.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의해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 및 종업원이 대상이며 만일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함양소방서 관계자는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화재의 절반이 여름철에 집중되는 만큼 장마철 노래방 모니터에 쌓인 습기 먹은 먼지에 의한 전기 화재에 대비하여 주기적인 청소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