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중소기업을 비롯한 소규모 상공인의 경영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1년 하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 심의위원회를 27일 개최하고. 중소기업 9개 업체와 소상공인 85개 업체에 모두 15억원을 지원결정했다.8월1일부터 31일까지 농협중앙회 함양군지부와 경남은행 함양지점을 통해 중소기업은 최고 3억원과 소상공인은 1천만원의 운영자금 등을 2년거치 1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받게 되며 함양군에서는 3.5%의 이자를 지원하여 업체는 2∼3%정도의 이자만 부담하게 된다.함양군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105억원의 기금을 확보하였으며 이자수입의 감소와 경기침체로 인한 신청업체의 폭발적인 증가로 신청금액대비 25%를 배정하였고 내년부터는 기금의 추가확보 및 일반회계 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수혜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고 전했다.한편 함양군에서는 내년부터 융자절차 간소화 및 융자기간의 연장(2년거치 3년 균분상환)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켜 경영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자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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