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변 서1. 제 목 : 도축장 건립에 따른 향후 추진 계획은?2. 질문자 : 김경두의원3. 질문요지4. 답변내용기술개발과장 정재호입니다. 먼저 우리 군 축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경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축장 건립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과 가축체중 유지 등 축산 농가들의 숙원사업인 도축장 건립에 대한 집행부의 세부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2009년부터 추진된 본 사업은 민간제안사업으로 소규모 도축 장인 양산소재(주)부광 산업과 함양소재 피엔엠영농조합 법인 간의 도축장 통폐합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사업지역은 함양읍 신관리 산101-1번지 일원에 사업비 150 억원으로 (주)하이미트에서 추진하던중 낙동강유역환경청 사전 환경성검토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저촉되어 현 지역에서 는 추진이 어려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이에 함양군에서는 그동안 여러 대체부지를 마련코자 남산 양돈단지 등 몇 군데를 제시하였는 바 그중 주)하이미트에서 함양읍 이은리 151번지 일원 부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환경정책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농지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자체 법적검토 중에 있습니다.토지소유주와 이해관계. 관련법적 검토. 박씨종중. 주민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한후 저촉사항이 없을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이 시설이 정상 가동되면 200여명의 일자리 창출로 약24억원(200명×1.000천원×12개월)소득과 도축세 폐지에 따른 정부의 지방교부세 7억원 정도가 지원되며 우리지역 축산농가들은 경북 고령. 김해 등 장거리 도축장 이용으로 가축의 스트레스로 인한 체중감소와 물류비 부담이 년간 20억원 정도로 절감이 예상되고. 도축장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면 약 10억원(1억×10개업체) 소득으로 년간 61억원의 소득이 창출되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지역에 꼭 필요 사업으로서 법적인 문제와 민원이 최소화 되는 범위내에서 주)하이미트간의 원할한 이해와 협상을 통해 우리지역에 반드시 건립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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