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변 서1. 제 목 : 휴천 축사분뇨처리시설과 관련하여2. 질문자 : 안 남 연 의원3. 질문요지 : 4. 답변내용종합민원실장 김영자입니다. 평소 민원행정 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히 건축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안남연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휴천 축사분뇨처리 시설과 관련하여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과 관련실과의 업무처리내용 및 현재 민원처리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첫째. 민원처리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처리시설은 축산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를 통하여. 액비화 및 퇴비화 하는 시설로서 금수강산바이오(주)가 휴천면 호산리 산 117-8번지 외 3필지 임야 3.770㎡의 부지위에 축산분뇨처리시설 3동 312㎡(작업장 192㎡. 사무소 60㎡. 기계실 60㎡). 지상탱크 1.120톤. 지하탱크 3.726톤. 1일처리량 150톤 규모로서 2009년 4월 23일 건축신고 접수되었습니다. 본 건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등과 같이 복합민원으로 접수되었으며 종합민원실에서는 민원처리를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를 2009년 4월 28일 실시하였습니다. 그후 관련부서인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환경과의 의견 및 처리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통보되어. 2009년 5월 15일 건축신고 수리하였고. 공사착공은 2009년 9월 7일자로 신고수리 되었습니다.착공신고 후 부지정지공사 중 2009년 10월 1일 휴천면 대포마을과 산두마을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으로. 공사가 현재까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후. 사업주는 주민들의 완고한 반대와 민원해소를 위하여. 당초계획인 지상탱크 1.120톤 및 지하탱크 3.726톤 설치계획을 취소하고 1일 처리량을 150톤에서 20톤으로 대폭 축소하여 건축변경신고를 요청함에 따라. 본 처리시설 인근의 축사에서 배출되는 축산분뇨만을 처리하여 축사주변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2011년 2월 24일 건축변경신고 수리 하였습니다.이 건에 대한 민원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9년 10월 1일 마을주민(강석배 외 537인)의 진정서가 접수되었으며. 진정내용으로는 인근마을(대포. 산두마을) 주민들로부터 축산분뇨처리시설 건립에 따른 악취발생 및 축산폐수의 무단방류 우려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건축신고 및 복합민원 허가 시 관련법규를 철저히 검토하여 적법하게 건축신고 수리된 사항으로서. 건축신고취소는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2009년 10월 8일 회시하였습니다.그 이후 2009년 10월 23일 축산분뇨처리장 건립반대 대책위원회가 마을에서 구성되어. 2009년 11월 4일 대책위원회로부터 재차 건의문이 접수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본 처리장 건립은 주변환경을 오염 시킬 뿐만 아니라. 청정함양 농산물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반대하며. 사전에 공청회 등을 개최하지 아니한 점도 신고수리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하여 신고 및 허가사항을 취소하라는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 답변으로 적법하게 처리된 건축신고는 취소가 불가하며. 사전에 공청회 개최 및 마을주민의 동의서 징구는 법적의무사항이 아니며 사업주와 대책위원회간에 합의점을 찾아 사업 추진되도록 행정지도 및 권고하겠다는 내용으로 2009년 11월 19일 건의문에 대한 답변을 회시하였습니다.둘째. 이건의 관련실과의 업무처리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종합민원실에서는 건축신고 및 개발행위허가를. 산림녹지과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건설과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도시환경과에서는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가축분뇨재활용 신고 등을 처리하며. 저희 종합민원실에서는 관련부서에서 처리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통보되면 복합민원 최종 처리부서로서 건축신고를 수리하게 됩니다.끝으로 현재 민원 처리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공사가 중단된 이후 사업장소 이전 알선을 위하여. 관내 축산단지 주변의 부지물색을 수차례에 걸쳐 하였으며. 유림면 웅평리 소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등과 사업연계를 위한 사업자간 업무협의 주선을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 4월 1일 휴천면사무소에서 마을이장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또한 2011년 4월 22일 휴천면발전협의회 주체로 마을주민 40여명과 사업주측이 참석하여 사업설명 및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다음으로. 현재 처리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자간 업무협의 주선을 위하여 2011년 7월 6일 10시에. 유림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사무실에서 공동자원화시설 대표와 금수강산바이오(주) 대표간에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를 하여. 현재. 공동자원화 시설은 가축분(슬러지)을 처리할 기능이 없어 악취발생 등 문제점 해소를 위한 금수강산바이오 측이 특허받은 가축분처리시설을 지원할 것을 제시하여 협의 및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이건의 처리전망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휴천면 호산리 지역 “축산분뇨처리시설”은 마을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사업추진이 사실상 애로점이 있으므로. 유림면 웅평리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과 연계하여 금수강산바이오(주)의 기술력을 접목시켜 상호협력을 유도하고 기 신고처리된 휴천면 호산리 처리장은 사업계획변경을 권고하여 민원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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