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변 서1. 제 목 : 토속어류생태관. 철갑상어체험양어장 시설물의 운용 및 효율성 있는 관리계획 질문 2. 질문자 : 안남연의원3. 질문요지4. 답변내용농업진흥과장 주명수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신 안남연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속어류 생태관과 철갑상어 체험양어장의 하림공원과 연계한 새로운 운영방안과 사업내용의 변경 재정적인 부담을 계속 하면서 그대로 운영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하림공원 내 토속어류 생태관 및 철갑상어 체험 양어장은 우리군 고유의 청정하천 생태자원을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태환경 함양 1번지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환경부 예산을 유치 6년간에 걸처 사업비 62억을 투자 하여 완료 하였고. 철갑상어 양식사업은 우리 군에서 WTO. FTA등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품목 부재. 새로운 대체품목 개발 보급을 통한 시장개방 대응 및 침체된 농업농촌의 활로모색을 위하여 철갑상어관련 전문 어가를 영입 집중 육성하여 자가 종묘 생산. 2011년 케비어 생산체재 준비를 완료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특화 품목으로 기반을 다졌으며 앞으로 하림의 철갑상어체험양어장이 우리지역 철갑상어산업의 랜드마크 로서의 그 기능을 다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림공원과 토속어류생태관은 준공이후 운영 1년차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열악한 문화시설이 전무한 낙후된 지역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고 이후 운영의 묘를 살려 토속어류를 테마로 하는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과 상림 하림 공원과 연계한 자연 생태체험 학습 기회 제공.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개발을 통해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운영 할 것입니다.재정적인 부담으로 인한 관련시설의 존폐여부는 국비 보조사업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간의 신뢰의 문제이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 되고 국비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측면에서 위법 하다 사료됨으로 용도변경 또는 폐지는 불가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이상 안남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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