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두 의원입니다. 2011년 6월 21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 된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이 지난 6월 24일자로 우리 산업건설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6월 29일 제185 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의안번호 제27호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본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함양군에서 정취소하천 재해예방사업비로 재난관리기금 도비보조금 3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지난 제1회 추경 시에 확보 하지 못하여 명시이월도 불가능함에 따라. 연내 사업 완공을 위하여 기금운용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2회 추경 시 기금 예치금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이상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