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 6월 21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9일 제185회 함양군의회 정례회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먼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곧 준공하게 될 문화예술회관과 박물관. 종합사회복지관을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하는 것과. 지역개발사업단을 종전의 사업소에서 한시기구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개정사항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종합민원실을 종합민원과 등 실과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실과간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분장사무가 현재의 부서에서 원래의 부서로 환원하는 업무는 군민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차후부터는 지양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28조에 한시기구는 설치시한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칙 제3조 지역개발사업단은 2014년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를 신설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본 개정 조례안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을 전제로 한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의 조정과 경상남도의 자치법규안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직급별. 직렬의 탄력적 운용을 위한 것으로 별 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