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사결과보고제18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남연 의원입니다.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과 기금결산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보고 드리겠습니다.2010회계연도 함양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와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서가 2011년 6월 12일 함양군수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2011년 6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2011년 6월 30일자로 본 위원회에 상정하고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기금결산서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함양군으로부터 함양군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세입ㆍ세출 결산서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내용과. 예산의 이용ㆍ이체 사용내역. 기금결산보고서. 채권현재액 보고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가 항목별로 기재되어 있고. 예비비 집행 내역 및 이월사업에 대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결산서의 부속서류와 공인회계사의 재무보고서 및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보고서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심사결과. 일반회계와 10개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 현액 총액은 3.711억 6.147만 1천원이며 이중 세입결산액은 3.754억 2.676만 4천원. 세출결산액은 2.945억 8.083만 5천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 808억 4.592만 9천원이며. 그 차인잔액의 내역은. 명시이월 24건에 78억 7.855만원. 사고이월 154건에 346억 9.425만 3천원. 순세계잉여금(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 군비집행잔액)은 359억 2.135만원입니다.예산의 이용과 전용현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22건에 4억 9.360만원이며. 예산의 이용은 없었습니다. 예비비 집행은. 34건에 14억 6.019만 7천원이며. 계속비 집행은 없습니다.다음 채권과 채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채권액은 2010년 12월 31일 현재. 133억 3.091만 9천원이며. 채무액은 없습니다.이 밖에 공유재산과 물품관리 결산액은 심사보고서 13p~ 14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결산서는 비치장부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로. 결산서의 내용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다음 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은 인재육성기금을 포함한 5개 기금에서 전년도 말 현재액 40억 3.448만 4천원에서 2010년 증감액을 반영한 당해연도 12월말 현재액은 36억 2.421만 3천원으로 적정하게 작성 되었습니다.위 보고 드린 사항과 같이 2010세입ㆍ세출결산과 기금결산을 심사한 의견으로는 결산서 작성을 위한 직원교육을 통하여 상호 관련이 있는 서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원인행위액은 당해연도 지출과 사고이월을 합한 금액과 일치되도록 회계업무를 집행하여야겠으며. 특별회계의 융자채권 연체에 대한 징수 노력이 필요하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전년도 대비 증가한 바.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기금관리에 있어 조성목표가 있는 기금은 조성목표액을 달성할 때까지 당해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적의하게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기타 심사와 관련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와 결산검사위원 검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 세입ㆍ세출결산서와 기금결산의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한 바. 의견사항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함양군에서 요청한 세입ㆍ세출결산서와 기금 결산 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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