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제185회 함양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영재 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와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사항의 적법성. 형평성. 합목적성 등을 면밀히 감사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 하고. 새로운 창의적인 시책 등 행정의 우수사례는 홍보하여 널리 파급시키는 한편. 다음해 예산안의 심의를 위한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과 의회의 행정 감시기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감사기간은 2011년도 7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동안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함양군청의 전 실과소와 11개 읍면 및 새마을운동함양군지회등 군비보조단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감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2개의 감사반을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여 사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한 감사 자료를 토대로 군민의 여론과 주민불편 사항 등에 따른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2010년 7월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추진한 군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서류감사와 현지 확인을 거쳐 질의와 답변. 보충질문을 통해 업무추진 절차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계획수립의 적정성과 추진실태. 예산집행의 낭비 요인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는 시정요구 4건. 처리요구 19건. 건의 16건등 총39건에 대하여 지적하거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기타 수범사례로 목현소하천 1사 1하천 운동추진 등 3건을 선정하였습니다.기타 세부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감사를 토대로 통합질문 등을 통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바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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