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이창구)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5일까지 제185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ㆍ의결함으로서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서영재)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함양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불합리한 사항이나 주민 불편사항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서류확인과 더불어 중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도 병행하였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군정 통합질문을 위해 함양군수 권한대행 허종구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의결하고. 7월 11일 1일간 군 의회 본회의장에서 군정 주요사업 현안 문제점에 대한 통합질문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다.(관련자료 붙임)또한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위해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남연) 위원으로 구성하고 결산검사에 대한 심사도 실시하였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39건의 지적사항을 발굴하고(시정요구 4건. 처리요구 19건. 건의 16건) 수범사례 3건을 선정. 민의의 의견을 수렴코자 “행정사무감사반에 바란다” 홈페이지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집행부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가결 하였다.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결산검사를 득한 후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검사의 적정성을 심도있게 다룬 후 원안가결 시켰다. 또한 주요 조례안 및 결의안 내용을 살펴보면.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지역개발사업단의 운영기한이 없으므로.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에 제3조를 신설하자는 의견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의 자치법규안 개선권고사항 반영과 인력의 탄력적 운용을 위한 내용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으며.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증진코자 재난예방 신규사업을 위하여 예치금으로 군 부담금을 충당하는 내용으로서 원안가결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