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를 오는 7월29일 전국적으로 동시에 고시하여 법정주소로 확정 사용하게 된다. 고시 절차는 법정주소로 효력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과정으로서 앞으로 주민등록 전·출입 등 공적업무에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여야 한다.지금까지 써 왔던 지번주소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2013년 12월31일까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같이 쓰게 되며 2014년 1월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써야 한다. 만약 도로명주소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 본인의 수수료 부담으로 가능하며. 전·출입시에는 주민등록증 뒷면에 도로명 주소를 기재하게 된다. 그러나 개인별로 소지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여권 등은 굳이 바꿀 필요는 없으며 재발급 할 때 도로명 주소로 발급 받으면 된다.고시이후 정부에서는 연말까지 주민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 모든 공적장부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소관 기관별로 일괄 변경 정리하게 되므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요구된다.오는 7월29일부터는 우편송부. 택배. 명함인쇄. 공문서 작성 등 각종 인쇄물에 도로명주소 사용을 의무화하여야 하며 나의 도로명주소는 새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검색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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