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죄명 : 명예훼손사건개요 : 피고소인은 ○○시장 조합장인데 조합원 약 40여 명이 모인 연말결산총회에서 “조합장이 조합비 500만원을 해먹었으니 고소인에게 조합장을 넘겨줄 수 없다.”라고 허위 사실을 말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조정성공기법 :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언행으로 명예가 심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에 화해할 의향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조정위원들은 고소인에게 ‘대형마트 때문에 재래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상인들끼리 분열이 된다면 더욱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결국 고소인도 피고소인과 화해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피고소인이 사과문을 작성하여 피고소인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