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지사(함양·합천출장소/지사장 이영식)는 급여제한자 진료사실통지서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급여제한자 진료사실통지서 안내란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보험급여비 전액이 환수대상이나 공단으로부터 진료사실통지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정당급여로 인정된다. 건강보험료를 2008년9월까지는 3회. 2008년10월부터는 6회 이상 체납하여 급여제한 사전통지 상태에서 보험급여를 받으면 체납보험료와 함께 공단이 부담했던 진료비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급여제한자 진료사실통지서를 받은 경우 체납보험료를 올 10월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중 체납보험료를 완납 또는 분할납부 신청하면 체납기간 중에 진료받은 환수대상 공단부담 진료비를 소급 인정한다. 단. 분할납부 신청 후 2회 미납 시 취소가 되며 진료비가 소급 인정되지 않는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940-115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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