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죄명 : 실화사건개요 : 피고소인은 집에 개가 새끼를 낳아 개집 보온을 위하여 전구 1개를 켜 놓았다가 추가로 전구 1개를 더 설치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집을 비웠으며 전구의 복사열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 고소인의 가옥이 연소되었다.조정성공기법 : 고소인에게는 피고소인이 반성하고 피해회복의 의사가 있음을 고지하면서 현재의 감정은 돌발 상황으로 발생한 일시적인 것이며. 두 사람은 오랜 이웃이고 앞으로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 이웃으로 지낼 것이니 이해하고 화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권유하였다. 피고소인도 당장은 어렵지만 피해액인 1천2백만원을 5회에 걸쳐 보상하고 만약 1회라도 지급기일을 어겼을 경우 손해보상금 1천2백만원 위약금 300만원을 합한 1천5백만원과 그 시점부터 연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주겠다고 약속하고 합의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