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중소기업을 비롯한 소규모 상공인의 경영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1년 하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 융자지원 신청 접수를 7월20일까지 실시한다.이번 신청 접수자를 대상으로 7월말 심의회를 개최하여 15억원의 범위 내에서 융자금액 및 지원이자를 결정한다. 중소기업은 최고 3억원과 소상공인은 최고 5천만원을 운영자금 기준 2년 거치 1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받게 되며 함양군에서는 3∼3.5%의 이자를 지원하여 업체는 2∼3%정도의 이자만 부담하게 된다. 8월 한달간 금융기관에 실행을 통하여 융자 결정된 금액을 업체는 군 지원금(3.0%∼3.5%)을 제외한 이자만 부담하여 어려운 업체의 운영에 활기를 띨 전망이다.함양군은 2002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조례를 제정하였고 작년까지 기금 100억원의 기금을 적립하여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200억을 조성코자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는 기 5억을 조성했다.2012년부터는 기존 군청에서 신청서를 접수하여 배정하는 방식에서 금융기관에 접수하여 융자실행 가능한 업체를 선정 지원하는 방식으로 융자기간을 2년 거치 1년 상환에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개정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보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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