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에서는 모든 소·돼지·염소의 출하 및 도축시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를 의무화 하는 농림수산식품부 고시(구제역 예방접종 및 접종확인서 휴대명령)가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 휴대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공무원의 긍정적 아이디어로 축산농가의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어 화제다.기존에는 소의 경우 출하 또는 도축시 가축전염병 확인을 위해 브루셀라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구제역예방접종확인서를 작성하기 위해 군 가축위생부서 또는 쇠고기이력제위탁기관(축협)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상 개체별 예방접종 실시일자 등을 확인하여 구제역예방접종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 불편한 점을 있었다.이에 함양군은 소 거래시 의무적으로 검사 발급하는 브루셀라증명서상에 군 담당공무원이 예방접종일자. 회차. 다음 접종일을 기록 확인하여 발급해주고 있어 농장주가 이 기록을 보고 자택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군 가축위생담당은 “우리 부서 직원들이 고생이지만 이를 이용하는 우리 고객(축산농가)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좋다. 그리고 전국 공통인 브루셀라 증명서 양식(예방접종확인란 추가)에 정부차원에서 변경 추진해주면 지금처럼 별도의 확인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며 아쉬움을 남겼다.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는 가축 소유자가 가축운송업자에게 휴대토록 해야 하며 거래가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구매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예방접종 확인서를 인계받은 구매자 등은 소·염소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3년간. 돼지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만약.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거나 예방접종 확인서를 휴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향후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그동안 함양군은 구제역이 한번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서 지난 구제역 방역시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차단방역 지역으로도 정평이 나 있다.